2012년 한 해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후원자님의 관심과 참여는 희망찬 통일코리아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아래와 같이 2012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합니다.
* 발급기준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동안 하신 정기후원, 일시후원 내역
* 발급대상 :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 소득공제 한도(평화재단 후원금은 세법 상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함)
1) 개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의 30% 2) 법인 :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의 10%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
의료비, 교육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재단법인 평화재단의 후원내역을 조회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발급 개시일 : 2013년 1월 15일 (월) 부터
2) 준비물 : 후원회원 본인의 공인인증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2. 평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1) 발급 기간 : 2013년 1월 7일 (월) ~ 3월 31일 (일)
2) 발급방법 : "기부금영수증"버튼을 클릭합니다.
* 후원회원 아이디가 있다면
(1)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후원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합니다.
(3) 귀속연도를 2012년으로 맞추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영수증 출력하기"를 클릭하여 영수증 인쇄합니다.
* 후원회원 아이디가 없다면
(1) "아이디 만들기"를 눌러 아이디를 만드시거나,
(2)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3. 전화로 요청하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이메일/팩스/우편 발급을 요청합니다.
평화재단 기부금영수증 문의 : 070-4015-8957
-참고글
① 기부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며, 후원자가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소득이 없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경우(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후원자 명의의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간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나 평화재단 홈페이지의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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