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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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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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 Question후원금을 무통장으로 입금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닫기
    Answer

    무통장 입금으로 후원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대표전화(02-581-0581)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484201-01-154897 (예금주:재단법인평화재단)

  • Question내가 낸 후원금 얼마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닫기
    Answer
    평화재단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3천만원이하는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2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단, 소득금액 30%까지 공제 한도가 있으며,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손비인정이 됩니다.
  • Question가족이 낸 기부금 영수증 공제 받을 수 있나요?닫기
    Answer
    2011년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소득세법 제 34조 제 4항 및 제 52조 제 6항)을 통해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외에 기본 공제 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단,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일 경우 해당될 수 없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후원을 여러 번 했는데, 후원금영수증을 한 건으로 통합해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닫기
    Answer
    같은 이름으로 후원을 여러 번 하셨어도 영수증은 한 장으로 통합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Question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나요?닫기
    Answer
    1) 인터넷을 이용하여 평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다른 방법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e-mail이나 팩스,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음해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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