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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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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화연구원 제66차 전문가포럼 현장스케치(14. 03. 19)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4-03-25 조회 6471
 
제66차 전문가포럼 현장스케치
 


 
통일을 위한 준비 :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2014년 3월 19일 (수) 오후 3:00-6:00
 
 
• 장소│프레스센터 19층
 
 
 
 
 

 

 

 

 

 

시작을 기다리는 66차 전문가포럼의 패널들입니다.

 

 

왼쪽부터 백범석교수(토론1), 윤여상 소장(발표1), 박순성교수(사회), 서보혁교수(발표2), 이규창연구위원(토론2), 황재옥부원장(토론3)님입니다.

 

 

 

 

 

오늘의 사회를 맡아주신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님좋은 계절에 졸음을 충분히 즐기는 것도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중 하나라고 하시면서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지난달 UN인권 조사보고서 내용을 거론하시며이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되었고앞으로는 실천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권문제에 관한한 깜깜한 북한지역에 빛을 비추어야하고또 그 빛은 우리로부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길이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이슈 부상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라는 긴 주제로 발표해주신 윤여상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소장,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의 주 무대와 주역은 한국정부와 한국의 인권단체가 아닌 UN과 EU 및 유럽지역구미국그리고 국제적 인권단체들이었으며 민족적 관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은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이 담당하고 있고현재 국내 북한인권 단체는 10여개가 있고, 30개의 탈북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관심은 표명하고 있으나 UN대북결의안의 공동제안 국으로 참여하는 것 이상의 노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그리고 국제인권 레짐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북한사회에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인권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서울에서 하면 100명모이기가 어렵지만 워싱턴에선 200-250명 꽉 차고유럽에선 200-300제네바에선 복도에까지 꽉 찰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이 뜨겁다고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1.‘한국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성찰과 대안적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신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님께서는

우선 북한인권법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가야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인권과 평화는 같이 가야하며세 번째는 이런 정책이 실효적인 것이냐 하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의 일방적 군사적 과잉개입은 개입목표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1990년대 코소보 및 보스니아르완다 사태에 대한 소극적이고 뒤늦은 인도적 개입과 최근 이라크리비아에서의 일방적 과잉개입으로부터 교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익과 인권이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 내어현재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북한정권이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자신의 정권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인권문제는 보편적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구현하는 통일프로젝트의 일부이므로 코리아인권의 틀에서 파악하고 접근할 성질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님

북한에서의 인권발전은 내부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서 외부적인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으로 논점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정부 및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적으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분적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인권문제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남남갈동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는 북한체제와 대치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더 이상 정치적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분단체계의 틀 안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모색할 때 만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규창연구위원(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님께서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형사 재판소에 소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며통일과 관련하여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소득이 2500불은 되어야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북한의 공식적인 소득은 1000불이 안되므로 북한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하시며 절대빈곤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크림반도사건을 보면 주민들이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자결권이라고 하는데북한이 우리하고 통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그들의 궁핍을 보살피고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황재옥부원장(평화협력원)님은

북한은 우리나라국민이며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한반도 평화가 전제로 된 통일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 포럼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북한인권법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패널과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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