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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2차 전문가포럼]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효과를 위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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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2-06-11 | 조회 | 1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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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90625 32차최종자료집.pdf[428169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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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제32차 전문가 포럼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유엔에서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인권의 국제적 공론화와 개선운동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또한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면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효력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대북적대시정책’의 명분으로 인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반발 속에 인권의 정치화라는 비난 또한 있어 왔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간 인권문제를 이슈화해오면서 해왔던 운동방식과 개선정책의 효과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주체는 억압자인 북한정권과 피해자인 북한주민 모두라는 점에서, 북한정권의 인권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할 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개선 노력은 북한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또한 북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적절한 노력은 북한인권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위기를 점차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과 아직 한반도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대한 무시’ 전략으로 인한 마찰과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인권문제는 당분간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운동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평화재단은 오바마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그간 북한인권 운동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연구해왔습니다. 그간 북한인권운동을 열심히 펼쳐온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해나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열린 자세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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