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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료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는 평화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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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차 전문가포럼] 대북 인도적지원법(안)을 제안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05-25 조회 12704
키워드
첨부파일 12thExpertsForum.pdf[4097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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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10년간 식량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 말부터 북한의 전국 각 도, 시, 군 등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양상은 지난 1995년 대홍수 이후 1998년까지 300여만 명이 대량아사 했던 때의 초기상황과 흡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의 홍수피해를 아직 다 복구하지 못했는데 지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쏟아진 4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평양 등 북한 전역에서 또다시 심각한 수해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피해는 뙤기밭이 근절되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뙤기밭을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동안 북한이 인도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식량난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늘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대북인도적지원법안의 핵심내용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향후 3년 내지 5년간 한시적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집중지원 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반복되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개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10년 넘게 겪고 있는 극심한 생존권 문제의 해결은 인도주의적 입장 뿐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도 여․야, 진보․보수, 이념을 떠나서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는 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한나라당 정형근의원과 평화재단 공동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책임지고 참여하고 발의하는 대북인도적지원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1발표

대북인도적지원법(안) 1

정형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제2발표

대북인도적지원법(안) 2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평화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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