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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료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는 평화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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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칼럼] 탈공업화 함정과 박정희 경제시스템의 사망 그리고 채무노예의 해방 (최배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4-18 조회 11855
키워드
 

 


 

  2017.04.18 화         

 
 
 
 

탈공업화 함정과 박정희 경제시스템의 사망

 

그리고 채무노예의 해방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계부채는 ‘한국식 산업화’ 모델(박정희 경제시스템)의 시효 만료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해결 방식 또한 체제 변화(regime change)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정희 경제시스템의 특징은 제조업-수출-재벌대기업이 주도한 ‘압축성장(압축적 공업화)’ 그리고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압축된다. 즉 압축성장은 산업전략적 차원에서의 자금 배분과 산업구조 전환(고도화)에 따른 위험의 공유(손실의 사회화)로 가능하였다. 이는 재벌이 내용상 ‘사회적 자산’임을 의미한다. 또한, 분단에서 비롯한 ‘민주주의 살해’(유신체제)는 <정부-은행-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왜곡시켰다. 즉 ‘민주주의 살해’와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쌍생아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결손이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라는 불공정 시스템을 잉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 경제시스템은 1992년부터 ‘압축적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막을 내린다. 탈공업화로 투자율 및 성장률이 둔화되자 한편으로는 해외자본 유치(자본시장 개방)로 대응하였고, 다른 한편 ‘일자리 양극화’(소득 양극화)에 따른 내수 약화로 공격적 시장개방(세계화)을 추진하였다. ‘수출에 목을 매는’ 대외의존적 경제가 형성된 배경이다. 즉 기업은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고용 선호, 생산자동화,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노동비용 절감으로 대응했고, 정부는 국내투자 위축과 국내산업의 공동화 등과 같은 부작용 때문에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고환율 등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였다. 특히, 대기업은 제조업 중간재를 해외 외주화시키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는 국내 외주화시킨 결과, 전자의 경우 국내 하청 중소기업의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력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임금불평등(소득불평등)은 낮은 결혼율, 저출산율, 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악화시켜 내수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켰다. 즉 비정규직, 중소기업 취약성 등에서 비롯한 임금불평등은 낮은 결혼율의 핵심요인이다. 압축적 탈공업화의 결과로 고령화도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배경이다. 이처럼 탈공업화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의 필연적 선택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 대-중소기업 불균형 악화, 자영업 영세성, 인구구조 악화 등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1992년은 탈공업화로 산업체계의 전면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던 분기점이었으나 민주화운동 세력은 ‘새로운 전환’보다 ‘신자유주의식 세계화’ 전략을 추종했고, 그 결과가 ‘외환위기’였다. 이처럼 (탈공업화 시작, 자본시장 개방, 한‧중수교 등이 동시 추진된) 1992년은 ‘한국식 산업화’ 모델의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97년 체제’(외인론)는 ‘87년 체제’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위험 공유와 불공정 분배 시스템’의 산물인 ‘한국식 산업화’ 모델에 대해 민주화운동 세력의 해법은 정부 주도(군부독재)에서 시장 주도(자본독재)로 경제운용 방식의 전환이었고, 그 결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와 ‘사회적 자산’에 대해 배타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했다. 즉 ‘87년 체제’는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했지만 무질서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세력의 무능(예: 업종전문화, 부채비율 200% 룰, 동북아 금융허브 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동의 시대’를 초래하였다. 즉 박정희 체제의 몰락으로 등장한 ‘87년 체제’가 ‘박정희 체제’의 부활로 이어진 역설에서 보듯이 ‘87년 체제’의 붕괴는 예고된 것이었다.
 
  한편, 수출 주도 성장은 해외경제 상황에 의존적이기에 세계경제 침체 때마다 인위적 부양 혹은 부채 주도 성장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의 구조적 정체로 수출 주도 성장 전략도 파산을 맞이한다. 즉 금융위기 이전 부채(신용)에 기초한 호황과 제조업 과잉 성장은 금융위기 이후의 부채 축소(디레버리지)로 성장과 글로벌 교역의 둔화, 그리고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졌다. 총수요와 총공급 기반 모두 약화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고립주의)가 강화된 배경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공격적 FTA 추진 등 수출의존적 성장 전략에 사활을 걸고, 금리 인하와 더불어 대출 연장과 신용보증 확대 등 ‘제조업 몸집 키우기’로 대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세계 교역의 정체로 수출 주도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서 제조업 과잉설비(구조조정)의 문제에 직면한다. 2012년부터 수출과 제조업과 대기업의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수출-제조업-대기업 주도 성장 방식>인 박정희 경제시스템은 위기에 처한다. 
 
  4% 잠재성장률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474공약)의 출범 첫 해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하자 2014년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위적 부양과 가계부채에 의존한 ‘나쁜’ 정책을 선택한다. 박근혜 정부부터 가계부채가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수출 의존적 성장 방식은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시킨다는 점에서 부채 주도 성장 방식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문제는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앞서게 되면 부채주도성장 방식, 즉 미래소득 끌어쓰기 방식은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나쁜’ 정책으로 2014년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고, 2016년 3분기 말에는 가계부채 증가율(11.2%)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3.5%)의 3.2배까지 확대되었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더라도 다음 정권이 끝나기 전 0%대 성장 시대를 맞이할 예정이었는데,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성장의 가능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뒤늦게 가계부채 총량 및 증가속도 관리에 나섰지만 (은행 → 2금융 → 대부업으로 이동시키면서) 가계부채의 질만 악화시키고 있는 배경이다. 가계소득이 후퇴하고 일자리가 악화되면서 빚을 내 생계를 지탱하거나 심지어 빚을 내 빚을 상환하는 채무노예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하위 30% 가계의 소득이 후퇴하고, 전체 가구 80%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배경이다. 
 
  일각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거나 소득이 높은 가계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이유로 가계부채나 부동산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이는 미국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 10년(1998~2007)간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계층별로 보면 하위 20%는 소득 대비 부채가 88%에서 44%p, 20~40% 가계는 81%에서 27%p, 40~60% 가계는 95%에서 49%p, 60~80% 가계는 115%에서 51%p, 80~90% 가계는 102%에서 57%p 증가하였듯이 중상위층 가계가 부채 상승을 주도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 기반이 약한 저소득층에서 촉발된 이른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금융위기로 발전한 이유는 주택가격 하락 → 담보가치 하락(순자산 감소) →  LTV 비율 상승 → 원금상환 압력 증가 → 자산매각 압력 증가 및 자산매각 어려움 증가 → 주택가격 하락 → LTV 비율 상승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이른바 ‘전염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가계부채는 ‘박정희 경제시스템’의 수명 소진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시스템 실패’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채무 상환의 어려움에 놓여 있는 가계를 일회성 차원에서 채무로부터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 본인이 수년전부터 ‘한국판 양적완화’ 및 ‘중앙은행의 민주화’ 등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첫째, 주택시장의 경착륙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택시장 경착륙 시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수많은 가계가 몰락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전후 10년(2006~15년)간 약 781만 채의 주택이 압류됨으로써 미국 경제의 취약성을 구조화시켰고,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2007~16)의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1985~2006)의 장기 성장률 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로 추락하였다. 트럼프의 당선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구 중 원리금분할상환 능력이 없는 가구가 2015년 4월 기준 110만 가구가 넘고, 이들의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구의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주택시장 경착륙은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를 늘리고, 주택금융공사는 이들 가구 중 희망 가구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한 후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가계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제외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부채 상환 부담도 완화시키고 소비의 여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경착륙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일본보다 끔찍한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고, 많은 서민들의 삶은 붕괴될 것이다. 
 
  둘째, 지난해 상반기 기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15.97%, 저축은행 평균금리가 22.12%, 등록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리가 25.2%였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이렇게 높은 이자 부담을 상환하기는 쉽지 않다. 부채가 쌓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금융시장은 서민의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것이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들이다. 이른바 ‘정책금융’인 것이다. 서민정책금융의 도입은 시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공급하는 서민금융 상품은 규모가 너무 작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의 규모는 올해 목표치가 7조원에 불과하다. 부실위험가구의 상환부채 규모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3.6조원보다 두 배나 증가시켰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공급하는 서민금융 상품들의 금리는 생계 자금이든, 창업·운영 자금이든 저신용자의 경우 10%가 넘는다.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 10% 이상의 수익을 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말이 좋아 서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이지, 높은 금리 부담으로 ‘채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채무노예’ 가구가 증가하는 배경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비율이 2013년 58.8%에서 지난해에는 65%로 급상승한 배경이다. 
 
  이처럼 서민정책금융은 이름만 있을 뿐이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가계보다는 기업과 은행에게, 경제적 취약계층보다 자산가와 고소득층을 위해 복무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의 정점에 중앙은행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특혜이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도 정책금융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목표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하기에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한국은행의 자금 공급과 정부 재정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금리도 현재 0.5%~0.75%로 기준금리(1.25%)의 절반 수준이다. 중소기업처럼 가계 중에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저금리로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시켜주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은행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취약계층에게 금융 지원이 가능케 해야 하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노동자‧영세자영업자‧청년층 등의 이해도 반영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체제의 전환을 전제로 채무 상환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이들의 채무를 일회에 한해 탕감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소멸시효채권)은 금융기관 스스로 소각시키도록 유도하고, 기타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은 적정 가격으로 정부가 인수해서 소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초장기 저금리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케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킨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그러나 지금도 장기 연체에 빠진 채무의 경우 탕감을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들이 채무의 늪에 빠져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정부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평화재단의 사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칼럼>

2017년 한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조 민   평화교육원 원장,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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