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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료실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는 평화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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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3차 전문가포럼 대담록]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문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08-10 조회 1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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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73차 전문가포럼 (2016.5.3.)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문제

 

1) 일시 및 장소 : 201653() 192130, 평화재단 3층 강당

2) 사회 :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발표 : 임예준(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오정은(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4) 토론 : 김승철(북한개혁방송 대표), 송영훈(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영환(변호사,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대표)

  

 

임예준 : 북한은 러시아와 1960년대 임업협정을 통해 해외노동자 파견을 시작했는데 현재 얼마나 나와 있는지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만 약 5만 명 정도가 러시아, 중국, 몽골,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다수는 건설 현장이나 경공업공장, 벌목장 등지에서 현지 노동자보다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견 전에 신체검사, 면접 등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대와 성분이 좋아야 하고, 군복무를 마친 당원 위주로 선발합니다. 이탈을 막기 위해 해외 친인척 연고가 없고 북한 내에 가족 자녀가 남아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들은 현지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북한 기업 소속이며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기본적 노동규정인 근로조건이나 공정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납 의무로 착취당하면서 억압적 단체생활의 통제 아래 외부 접촉 차단으로 인신의 자유도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해외 파견노동이 일종의 특권처럼 되어 있습니다. 북한 내 직장에서 받는 생활비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파견 선발 과정에서 뇌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이란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는 비자발적인 모든 노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강제노동의 여부는 노동의 내용이 아니라 노동자 사용자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북한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은 사실 다른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도 주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례로 카타르 건설 현장에는 북한 노동자 외에도 네팔, 방글라데시 등지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처지에 대한 우려도 이미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자발적 노동이라 하더라도 이후 과정에서의 강제노동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례로서 부채나 임금 연체, 신분증 압수, 법적 약점 등으로 인한 강제화를 들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외부와 차단된 채 신분증은 북한 관리자가 압수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비나 비자수수료 등 빚을 안고 시작하는데 초기 몇 개월간 빚을 갚기 위해서는 무보수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해외파견을 원했더라도 현지에서는 강제적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한 국가의 적극적 협조도 필요합니다. ILO1998년 강제노동 폐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 등 8개 협약은 비준여부를 떠나 전 회원국이 준수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를 수용한 국가 대부분은 ILO 회원국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강제 노동문제와 관련된 ILO 협약을모두 비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북한 해외노동자를 수용한 국가는 이들이 강제노동에 처한 해당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노동자 관련 협약에 많은 국가가 비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48개국만 비준했습니다. 대부분 노동자를 파견하는 국가만 비준을 했고 수용국은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북한 노동자의 문제는 북한체제에서 비롯된 특수성도 있지만 이주 노동자 전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현지국가와 현지기업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정은 :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신분으로서 유급 노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 해당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고급인력 보다는 저숙련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통상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로 입국하여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협정을 맺어 쿼터를 정해 노동자를 데려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16개국과 고용허가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방문취업제는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옛 소련지역의 고려인과 중국의 조선족에게 적용됩니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려인과 조선족도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동포에게 특별대우를 한다는 취지로 국가별 쿼터와는 별개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로서 국내의 친지방문 등의 이유로 방문했다가 일자리가 생기면 일해도 된다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고용허가제는 입국 전에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임금과 직장과 기타 생활여건이 오기 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 편리하지만 직장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인권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방문취업제는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있지만 직장을 못 구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국내법적으로는 외국인도 최저임금이나 산업안전 등 근로조건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고 당사자 간 자유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해고, 휴일, 휴가 등을 정합니다.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합니다. 불법의 여부는 출입국관리법 문제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많은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들이 바로 각국 내부에서 구속력 있게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권국가가 협약에 서명을 안 했거나 비준을 안 했다면 국제사회가 그 국가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국제협약에 비준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해 보상에 관한 균등대우 협약,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정도만 비준을 했습니다. 대신 국내법을 통해 가급적 평등한 대우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틀은 갖추어 진 것 같더라도 노동현장에서 나타난 현실은 다릅니다.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주변사람들이 내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시정권고와 문제제기를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시정되지는 않습니다. 인권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 없기 때문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통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 종사하는데 실태를 보면 차별이 상존합니다. 어업 분야가 가장 열악합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 이들은 TOPIK이라고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조업을 희망합니다. 제조업은 대부분 도시에 있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 주변에는 한국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배치되는 반면 어업 분야에는 고용계약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국어도 서툰 사람이 많습니다. 법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똑 같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취약한 사람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점차 더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승철 : 북한 해외근로자의 실태는 언론보도나 탈북자 증언 그리고 공개 자료에 의해 알려집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운데 우선 증거자료 사진, 영상, 문서, 인터뷰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압력으로 북한과 해당국 간의 근로계약에 북한 노동자가 참여하여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임금도 개별적으로 현지 은행이 예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이 여권을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권을 관리자가 압수해서 집중관리하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은 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권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게 한다면 러시아에서만 한 만 명 정도가 탈출 할 것으로 봅니다.

 

 

 

 

조한범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최근 북한 노동자가 분신자살하는 영상(VOA에서 보도)을 보면 유서가 나오는데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써 있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빚만 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사례의 하나라고 봅니다.

 

 

 

 

 윤영환 : 2014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2015년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입니다. 고전적 형태의 인권침해도 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대적 형태의 문제로 변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관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고 형사법에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합니다. 우리의 고용허가제도는 뇌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고자 할 때 기존의 고용주가 동의하는 확인서를 써 줘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고용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이주와 관련해서는 노동문제도 있지만 혼인과 관련된 가족문제가 있고 출입국의 제한 문제도 있습니다. 주로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다문화가족에 관해서는 지원 법률도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배우자 내지 귀화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을 규정하고 있고 이주 노동자의 가족은 다문화가족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등 노동 정책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통합적인 관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아직 미미하지만 인종주의나 외국인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인터넷 상의 댓글을 보면 외국인 혐오를 나타내는 글들이 많습니다. 미디어도 인종주의를 은연중에 들어내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감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민신청의 실제 처리기간이 2~3년이 걸리는데 최근 이의 단축이 인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들과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간의 차별도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횟수가 제한된 반면 동포들은 작업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유엔은 이것이 차별적이라고 개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업장 변경에 관한 정보를 외국 노동자에게는 주지않고 고용주만 독점하는 것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농업, 어업, 임업 분야는 산업재해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영역의 산재위험이 높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만기 보험을 입국할 때 가입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도록 보장을 해 주는 건데 문제는 출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사업장 옮기는 경우에는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을 못 받으니까 직업을 옮기는 사이의 생활비가 문제가 됩니다. 또 외국인 동향조사라고 해서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들이 영장 없이 조사하는 등 일반 경찰권이나 공권력 보다 강한 권한을 주는데 이 부분이 영장주의를 침해한다 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 북한인권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 와서 일하고 있으면 그들의 인권은 필리핀인권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 해외 탈북자들의 인권, 다층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해외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탈북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견뎌내는 습성이 더 강하지 고국을 등지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60년대 해외 근로, 밀항 으로 외국에 가서 돈벌었던 우리 선배들도 쉽게 고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난민 문제를 보면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서 고국을 떠나 다른 곳에 살다가도 어떻게 하든 고향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보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시민권이 속한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북한입니다. 그러나 체류국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한국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 헌법상 북한 근로자를 우리가 보호할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를 북한이라는 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일반적 해외 이주근로자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진단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첫째 북한의 노동구조가 취약하다면 노동구조를 개선해야 되죠.. 북한 경제상황이 나빠서 그렇다면 북한 경제를 개선해야 됩니다. 북한의 거버넌스가 문제라면 국가 거버넌스를 바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별개입니다. 북한 정부와 정치적 갈등을 계속하는 중에는 실질적 인권개선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법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한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근로자 만이 아니라 현지국가의 일반적 해외노동자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내에 처음 스타벅스가 진출 하고자 할 때 1달러도 못 받는 아프리카의 아동노동 문제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진입을 막아도 아동노동으로 돌을 벌어야 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형편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들의 생계가 보장이 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해외근로 상황에 대한 관리 감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적 문제만 따지고 북한에 대한 비난에만 집중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정은 :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해서, 국익을 무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노동자 인권 문제는 이것이 북한의 책임인가, 현지국가 책임인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책임인가 신중히 고민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예준 : 중동 지역의 국가의 경우 임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wage protection system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개선을 위해서는 현지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다음은 청중석으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인의 범죄 문제, 인권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등 많은 질문이 있었음)

 

윤영환 : 범죄율로 따졌을 때는 외국인 보다 내국인 범죄율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매우 조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 조직폭력도 있습니다만 내국인과의 집단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죠.

 

송영훈 : 북한과 같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힘든 나라들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얘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외국인 범죄를 편견을 가지고 이미지화하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임예준 : 북한노동법에는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북한은 노동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고 체제가 다른 상황입니다. 중동국가들 중에는 노동3권을 이주노동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정은 :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은 180만 정도인데 그중 불법체류자가 11.8% 입니다.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들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불법체류자의 범죄비율은 대단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범죄로도 발각되면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상황에서는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 집중거주지가 위험하다고 이들의 집중거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주장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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